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전문개정 2008.3.21][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