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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2011.4.28>

5. 삭제<2011.4.28>

[전문개정 2008.3.21][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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