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5.3.18][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