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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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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7.17, 2020.9.29>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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