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