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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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