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참가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