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