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