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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92개

함께 보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3.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4.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절 통칙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조관할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제2절 조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신분보장 제13조전문위원 등 제14조사무기구 등

제3절 회의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분과위원회 제17조주심위원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9조공시송달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절 권한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24조회부 절차 등 제25조규칙 제정 등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8조청원의 불수리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1절 통칙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제31조합의권고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제33조선정대표자 제34조참가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제36조대리인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41조조정비용 등 제42조준용규정

제2절 알선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제45조알선의 중단

제3절 조정(調停)

제46조직권조정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제50조조정의 성립 제51조조정결정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3조조정의 종결 제54조조정의 효력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4절 재정

제56조재정의 종류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58조심문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60조증거보전 제61조재정 제62조원상회복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제64조조정에의 회부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제67조소송과의 관계

제5절 중재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제70조중재의 효력 제71조「중재법」의 준용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제73조허가요건 제74조신청의 경합 제75조허가 결정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제77조공고 등 제78조참가의 신청 제79조효력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제82조배분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제84조배분기준 제85조공제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5장 보칙

제88조권한의 위탁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양벌규정 제9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