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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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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2절 조직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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