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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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2절 알선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