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