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