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허가 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7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