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