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권한의 위탁)
①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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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