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5.30][제26조의2에서 이동 <2018.11.29>]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