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