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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6호 · 타법개정
조문
107개

함께 보기: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3. 제3장 환경영향평가
  4.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6.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7.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8.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9.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제18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제28조재협의 대상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31조의2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2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39조설명회의 개최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52조조정 요청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제54조의2삭제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55조의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제58조의2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제59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3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 제67조의5신속평가의 절차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67조의9협회의 협조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제71조응시자격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제75조삭제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77조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