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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5.10.1>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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