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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의2(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로, "장소"는 "온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장소"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인터넷 주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2.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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