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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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