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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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