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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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