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6(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5.12.30][제67조의2에서 이동 <2025.10.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