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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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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25.10.21>

[본조신설 2015.12.30][제67조의3에서 이동 <2025.10.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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