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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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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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