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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90개

함께 보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3. 제3장 환경영향평가
  4.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6.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7.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8.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제20조재협의 제21조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31조조정 요청 등 제32조재협의 제33조변경협의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제40조조치명령 등 제40조의2과징금 제41조재평가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46조의2변경협의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55조결격사유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60조보고ㆍ조사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8장 보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7조청문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