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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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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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