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7조(청문)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