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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 제8장 보칙

환경영향평가법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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