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19.5.24, 2025.10.1>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