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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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