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6.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6.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