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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ㆍ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ㆍ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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