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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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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최적가용기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 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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