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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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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최적가용기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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