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