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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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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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