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