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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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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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