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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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