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4][제10조의2에서 이동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