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