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ㆍ도 환경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