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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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