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함께 보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1조보고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절 환경기준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제2절 기본적 시책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7조삭제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41조환경영향평가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분쟁 조정 제43조피해 구제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회계의 세입 제47조회계의 세출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9조차입금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잉여금의 처리 제52조예비비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제5장 보칙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