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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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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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