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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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